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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2021/12/23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34조(변경심의)에 의거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심의중인 상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변경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 사항이 명백하고 곧 일어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행 후 해당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심의 의뢰시 <변경대조표(필수)> 및 <변경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의종류> 보러가기(<< click)
<서식다운로드>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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