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신속심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1/12/23


신속심의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1조(신속심의)에 의거
“신속심의(expedited review)”라 함은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위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책임위원 2명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인간대상 연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의할 수 있다.
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신속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제32조(심의면제)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


3. 이미 승인된 연구의 기간 내에 사소한 연구변경의 경우(“사소한”이라 함은 연구대상자 등록 종료, 참여기준의 사소한 확인, 동의서의 명료한 확인,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대상자의 위험-이익(risk-benefit)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4. 종료/결과 보고의 경우


5. 지속심의의 경우


6.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의 경우. 단, 연구대상자와 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7. 정규심의 결과가 시정승인, 조건부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8. 신속심의 결과가 시정승인, 조건부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9. 중대한 이상반응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10. 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발생한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연구 중지 및 보류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인체유래물등연구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채취되어 세균 등을 분석하는 연구


12. 국가적 혹은 지역적 재해 혹은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단, 신속심의에서 승인되어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차후 정규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속심의는 매월 말 일주일동안 접수하여 익월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는 통상 2주 안에 이뤄지나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