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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개인식별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2021/12/23


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문 이니셜, 성별, 연령은 그 정보 자체로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된 모집군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부가적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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