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문 이니셜, 성별, 연령은 그 정보 자체로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된 모집군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부가적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식별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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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436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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