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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2021/12/23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35조(지속심의)에 의거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지속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메일로 이를 통보하고 지속심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제에 대한 승인유효기간과 지속심의 주기는 <승인통지서> 내 기재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1년 혹은 6개월의 지속심의 주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진행 상황, 연구진 변경, 연구대상자 등록과 중도탈락, 중대한 이상반응,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나 동의서 양식의 변경, 연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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