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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는 어떤 연구를 말하나요?
2021/10/06


다음과 같은 연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로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예를 들어, 연구대상자에게 음식을 먹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연구대상자가 운동을 하게 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빛이
나 바람의 세기, 온도의 높낮이, 소음의 정도 등을 조절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등



2.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예를 들어, 연구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연구대상자에게 생각이나 의견을 묻거나 경험한 바를
  확인하
기 위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태도나 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관
찰하는 연구 등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란 특정 개인을 구분해내거나 유추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함

*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사진, 영상, 전화번호, 학번, 사번, 환자등록번호, 상세 주소, 이메일 주소, 통장계좌번호, 신
용카드번호,
  지문, 음성, 홍채 등 특정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연구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성,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
  직업, 경력, 신체적 특징 등 각각은 특정 개인에게만 고유한 정보는 아니어서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를 말함




[자료출처: 2021-06-30_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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