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연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로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예를 들어, 연구대상자에게 음식을 먹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연구대상자가 운동을 하게 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빛이나 바람의 세기, 온도의 높낮이, 소음의 정도 등을 조절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등
2.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예를 들어, 연구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연구대상자에게 생각이나 의견을 묻거나 경험한 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태도나 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관찰하는 연구 등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란 특정 개인을 구분해내거나 유추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함
*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사진, 영상, 전화번호, 학번, 사번, 환자등록번호, 상세 주소, 이메일 주소,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지문, 음성, 홍채 등 특정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연구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대상자의 성,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상태, 자녀유무,
직업, 경력, 신체적 특징 등 각각은 특정 개인에게만 고유한 정보는 아니어서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자료출처: 2021-06-30_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