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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취약한 연구대상자"란 누구인가요?
2021/12/23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연구대상자를 말하며,
연구의 맥락과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의 관계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약사법 시행규칙 벌표3의2 '임상시험관리기준" 제2조 더의 정의에 따르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31조의2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연구대상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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