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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IRB를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2021/10/06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사유든간에 연구 수행이 완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연구가 수행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자가 제출하는 서류들을 통해 연구계획과 이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들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에 참여하게 될 연구대상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그 수행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연구 수행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는 연구가 수행되는 일을 생명윤리위원회가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 생명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에 설령 연구자가 심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2021-06-30_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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