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36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에 의거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종료 및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만약 논문이나 학술대회발표자료 등 연구결과와 관련된 결과물이 없는 경우 권고 드리는 서식(click)에 의거 진행한 연구를 요약하여 제출(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연구결과 요약문 서식은 <SOP 및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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