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뢰 전 필독사항] IRB 심의 안내서

2024. 2. 23. 공지사항 내용 업데이트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모든 연구자께서는 심의의뢰 혹은 심의서류 작성 전,
첨부의 <심의안내서>를 반드시 필독하시고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와 관련된 사항(접수, 심의결과 통지 등)은
모두 책임연구자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안내 되오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심의안내서 15페이지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식 내 작성요령>에 기재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시정사항이 발생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자료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포자료를 참고(이미지 사용, 내용일부 발췌 등)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며,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 배포(웹사이트 업로드 포함) 및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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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확보를 통한 생명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대구대학교 IRB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확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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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RB심의신청 가능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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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IRB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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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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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문의) 053-850-5140

[공지] 생명윤리위원회


e-IRB 내 심의이력 조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의한 사항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이전 연구과제 이력에 대한
문의는 위원회(053-850-5140/10:00~16:00)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은 조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진행중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정회원 조건:
  대학 구성원 여부(재직,재학상태)
  + 유효한 교육이수증 등록완료

▶교육이수증 등록하러 가기◀

인정가능한 생명윤리교육은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 관련 연구윤리 교육>에 국한하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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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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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관련 안내 사항



접수관련 안내드립니다. 

'접수'는 심의신청서 작성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심의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부터
'접수'상태가 되기까지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심의신청서 작성
→ 책임연구자 확인
'신청'상태로 변경 및 행정간사 검토
→ 수정 및 보완을 위한 회송(90% 이상 해당)
→ 서류 수정 및 보완 후 재제출
→ [책임연구자 확인] 단계부터 다시 진행 
→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없을 시 '접수'

접수 시작일에 '신청'상태가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권고
드리며, 상기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원하시는
회차에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정규 및 신속심의 접수기한 : 24. 2. 16.(금) 9시~ 22.(목) 16시
-. 제 2차 신속심의 접수기한 : 24. 3. 15.(금) 9시 ~ 21.(목)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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